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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분쟁광물이란?
- 분쟁광물은 아프리카의 분쟁지역 (콩고 민주 공화국, 수단, 잠비아, 우간다 등 10개국)에서 채굴되는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3TG)을 말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무장세력들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여,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채굴된 광물을 유통하여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미국과 EU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분쟁광물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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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에 대한 심텍의 대응
- 심텍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1502조에 의거, 분쟁지역인 DRC(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외 9개국에서 생산하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텍은 현재 사용중인 주요 분쟁광물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분쟁광물 미 사용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 작성(CMRT, EMRT)
- 심텍은 주요 분쟁광물 공급업체에 연 1회 또는 최신버전의 CMRT, EMRT 배포하여 수시로 분쟁광물 보고서를 작성한다.
- 분쟁광물 미 사용 준수 서약서 작성
- 심텍과 거래하는 주요 분쟁광물 공급업체 대하여 분쟁지역(콩고 민주공화국 외 9개국)에서 생산되는 광물의 미사용 서약서를 작성한다.
- 원산지 증명
- 심텍과 거래하는 주요 분쟁광물 공급업체는 최초 업체 등록시 해당 광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하여야 하며, 심텍의 요구시 수시로 해당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실사 Audit 진행
- 심텍과 거래하는 주요 분쟁광물 공급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실사 Audit 진행한다.